[경천뉴스=노영찬 대표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13일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도로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교통정체 및 통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일부터 불법노점상, 적치물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을 팀장으로 2개 반 8명을 구성해 귀성객이 많이 찾는 회룡역, 의정부역 주변도로 2개 지역에서 노점상 및 적치물을 집중 단속하고 야간 단속에는 불법주정차 단속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에 앞서 16일부터 인근 상가번영회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현숙 호원권역 국장은 “역세권 주변 노점상·적치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이미지와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