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천뉴스=노영찬 대표기자]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19일 한라마을주공3아파트(부천시 도약로 106)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3년 4월 18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19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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