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와 일반 시민들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 기관인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관·경(民·官·警) 합동 위기 아동 점검 시행,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모니터링 활동, 복지급여 지급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의정부시는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 및 안전을 추구하고자 올해 1월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했다.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 기관으로서 피해 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을 관할하는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사례관리 업무를 지원받았으나, 이번 시설 개관으로 관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실, 심리검사실, 놀이치료실 등의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다. 위탁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대건 카리타스’가 수행하며, 총 9명의 사례관리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아동 심리치료, 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 최근 아동학대 관련 강력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는 기존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으로 이관했으며,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7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든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긴급전화 031-8282-112와 카카오톡 채널 ‘빨리빨리 112’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경(民·官·警) 합동 위기 대응팀을 구성했다. 위기 대응팀은 매월 2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해 원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큰 가정을 선정 후 연 2회 합동점검 실시, 아동학대 예방행사 공동 개최 등 다양한 아동학대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선제적 위기 아동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의정부시는 장기 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미시행, 아동수당 미신청 가구 등 다양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위험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하여 위기 아동으로 선정되면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필요시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상담을 통하여 아동 안전 등 위험 감지 시에는 경찰 신고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를 통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시민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양육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어린이날 주간과 11월 아동학대 예방주간에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연중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
■ 요보호 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로 아동 재학대 방지 의정부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총 4명 배치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별 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입소, 원가정 복귀, 입양 등의 보호 조치를 위해 의사, 변호사, 임상 심리치료사 등의 전문가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그 밖에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적응상태 및 생활환경 점검, 자립 수당 및 자립 정착금 등 복지서비스 안내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의정부시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이삭의 집, 의정부영아원)을 운영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양육뿐만 아니라, 취업 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사랑의 집, 꿈터)을 운영하여 아동의 원가정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분리 조치 되는 피해 아동에 대한 숙식 제공, 일상생활 지원, 심리치료, 교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비공개시설) 2개소(남아 전용, 여아 전용) 운영하고 있다. 그중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최초로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연접형 2주택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전용)로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해소한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아동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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