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그동안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시민은 온라인(K-Geo 플랫폼(Kgeop.go.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정부24(gov.kr))으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 조회된 토지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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