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지원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양육비 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58%까지 지원했던 것을 60%로 확대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아동 교육 지원비는 1인당 연 8만 3000원에서 1만 원 인상해 연 9만 3000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족 현황 및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한다. 도는 추가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당 연 30만 원의 월동비와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20∼40만 원의 자녀 학습 보조비를 지원 중이며, 타 시도와 별개로 올해 대학 신입생에게는 등록금도 지원하고 있다. 신규 지원을 희망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중위소득 72% 이하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패키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서비스 연계, 상담 등 정서 지원, 출산비·병원비 지원, 양육 용품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진행한다. 지원 서비스 및 개별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사업 수행기관인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070-7733-841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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