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관내 캠핑장, 야영장 등 이와 유사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 확대 설치 권고를 홍보하고 있다.
펜션, 민박(산장) 및 휴양림 등 이와 유사한 숙박시설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상 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화재 시 일산화탄소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발생 위험성이 커 숙박시설 관계자들과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캠핑장 내의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 확대 설치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획된 실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 소화기 설치 ▲가스연소기 주변 가스 경보기 설치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이 있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난방이나 온열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 캠핑장 등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관계인은 소방·가스 안전시설 확대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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