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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2022년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11 [07:21]
태안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로써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주택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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