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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중지할 수 있다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1/12 [08:07]

금융위원회,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중지할 수 있다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1/12 [08:07]

▲ 금융위원회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 가능합니다.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합니다.

 

중복가입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법인등)뿐 아니라 피보험자(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평균 약 36만6천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손보험중지제도 신청방법

· [단체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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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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