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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권고’로 조정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16:40]

양주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권고’로 조정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1/30 [16:40]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세 가지가 조정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시민들의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단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장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이다.

또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할 수 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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