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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흥천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동참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16:40]

여주시 흥천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동참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1/30 [16:40]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은 산불조심기간(2023. 2. 1. ~ 5. 15.)이 시작됨에 따라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면민과 함께 추진한다.

이 캠페인은 봄철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을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논·밭두렁, 휴경지, 농업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근절을 목표로 한다.

이번 캠페인에 흥천면은 26개 마을 모두 녹색마을 만들기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농촌지도자회, 의용소방대 등 많은 주민 공동체가 참여했다.

이상면 흥천면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에 감사하며, 주민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에 대한 경계심을 배양하여 산불 없는 흥천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동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또는 자기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는 동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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