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서장 박평재)는 이달 31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은 관내 복합건축물 46건으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계단실 방화문 고임목, 소화기 등 장애물 설치로 인한 방화문 폐쇄불량, 방화문 주변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통로 확보 미흡이 가장 많았다.
위원회를 통해 불법사항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내용,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제한기준 해당여부 등을 심사한뒤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지역화폐로 포상금(건당 5만원)이 지급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정착,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 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누구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며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박평재 서장은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해 신청서와 함께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 시킬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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