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호원2동행정복지센터(국장: 고현숙)는 2월 1일부터 호원권역 내 불법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에 대한 특별정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에어라이트 등의 설치로 운전자 시야방해 및 보행자 통행 안전 위협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호원2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16일부터 불법 에어라이트 등이 난립한 주요상업지구 특별정비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1월 31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광고주에게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단속반을 적극 운영하여 주로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중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대상지역은 신시가지(신흥로), 회룡역(외미로), 신한대(평화로) 일대 등 총 3개소이다.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와 관련하여 고현숙 호원권역 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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