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호원2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고현숙)는 2월 6일부터 대형 화물차의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의정부시 상습 밤샘주차지역인 의정부시 범골로, 전좌로, 망월로, 호원로 주변 등 대형 화물차량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밤샘주차 대형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이후 적발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한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합동단속반(8명)을 구성해 상습 밤샘주차지역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 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관계법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타 지역의 차량일 경우 위반행위 적발 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호원2동 허가안전과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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