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를 통해 투명한 관리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시는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분쟁 예방 및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2015년부터 부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소속 외부전문가와 감사반을 구성해 매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2개의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요청이 접수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감사 주요 내용은 회계분야 및 주택관리 업무 적정 여부,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 집행 적정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법령 준수 여부 등이며 공동주택 관리 방법 지도 및 위반행위 예방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 를 활용한 공동주택관리 자료 및 감사 사례 공유를 통해 동일 지적사례 재발 방지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번자 시 공동주택과장은 “내실있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지속적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돼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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