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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16:30]

고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2/01 [16:30]

 

고양소방서(서장 정요안)는 화재시 피난통로 확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기능장애 등 소방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확인을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훼손하는 행위,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아 피난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이다.


신고방법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고양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정요안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등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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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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