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월 30일 시 업무담당자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의료급여 ▲주거지원사업 ▲자활사업 등 2023년 개정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와 행정복지센터의 소통을 강화해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중위소득 인상(1인가구 1,944,812원 → 2,077,892원), 기본재산액 상향(4,200만원 → 8,000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사업 지원기준 상향(중위소득 90%이하 → 100%이하) △위기사유 4종 신설(가족돌봄 위기가구, 과다채무, 빚 독촉, 채무변제) 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3년 만에 대면교육으로 전환해 어느 때보다 직원들의 교육 참여 및 소통, 질의응답 등이 활발히 진행됐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대상자 발굴, 상담, 조사,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적극적인 맞춤형복지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