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관내에서 멧돼지 또는 고라니로 인하여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이며, 인당 치료비 최대 500만 원(사망 시 1,000만 원), 농가당 농작물 피해보상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총 피해 면적이 200㎡ 이하이거나 총 피해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202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담당자(031-828-4404)에게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4,088,340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주로 멧돼지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며, 찰과상, 타박상 등 인명 피해 신고 3건과 사과, 배 등 농작물 피해 신고 3건이 접수되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멧돼지, 고라니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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