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됐다.
직불금 신청은 신청 기간에 따라 비대면 간편 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다.
비대면 신청 가능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대면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거쳐 10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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