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충전방해 행위를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절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또는 충전구역(주변·진입로 포함)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법정 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총 168억원을 투입해 승용, 화물, 버스 등 친환경자동차 989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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