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이달부터 관내 전 지역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연장 절차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행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로 신청 가능하며 광고주는 신청 기재사항 입력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 후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은 수수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를 납부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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