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 6.(월) 14:00, 도청 대회의실에서“강원도 인구 증가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인구증가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구 증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고,
기 발굴된 ‘핵심 추진과제’는 고도화하고 발굴된 과제 이외에도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은퇴자 유입 정책,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이민정책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6대 추진분야 - 출산·양육 분야, 청년 유출 방지 분야, 기업유치 분야(신산업 육성 포함), 귀농·귀촌 분야(은퇴자 유입 포함), 체류외국인·이민 분야, 기타 분야(생활인구 포함)
더불어,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생활인구*분야에 대한 사업발굴, 정부 공모사업 대응, 전략 수립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3.1.1. 시행)」의 생활인구 개념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행안부 고시 기준 :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1회)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추진한 정책이 인구감소 위기에 실효적이었는지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 도에 효과적인지 토론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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