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는 인권경영 추진 강화와 대내외 고객의 인권 강화를 위해 공사의 인권경영 선언문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에 인권경영선언문을 최초 제정하였고, 2022년 공사의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을 위해 금번 개정됐다.
개정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등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됐으며,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외부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공사 인권경영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개정을 확정했다.
공사는 개정된 선언문을 널리 알리고 인권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전 임직원이 인권경영에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 인권교육 강사를 초빙해 인권경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홍종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인권경영 선언문 개정을 통해 공사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영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권경영 사업을 이어나가며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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