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됨에 따라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충남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올해 들어 지난달 7일과 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도는 국외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이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7일에도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은 가동률 및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80%) 등 효율 개선조치를 따라야 한다. 평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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