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시 빠른 대피를 돕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설치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에서는 분말소화기를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 중 특히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 정도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만큼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시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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