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올해부터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및 주거 상향을 위한 이주비 지원에 나선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은 국토부 훈령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주거 이전 시 전입지(공공임대, 민간임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신청서를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이주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이주비는 지원 취지에 맞추어 지급될 예정으로 지원 제한이 있어 일부 품목에 따라 제한해 지급된다. 지급 제한품목은 이사비일 경우 청소비, 중개수수료이며 생필품은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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