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오늘날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별장 중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 장제원 국회의원)는 2월 9일 강원도의 요청으로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 / 강원도 강릉)이 대표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월 15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소멸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용도로 활용하는 건물을 ‘별장’으로 규정해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1년 전국 별장 취득세 규모는 30억 원으로 강원, 제주, 경기 일부지역에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을 뿐, 수도권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고급주택, 다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 별장 중과세 도입 취지를 보완, 달성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직후부터 별장 중과세를 강원도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공정한 규제로 인식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상대로 수차례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해 왔다. 별장 중과세는 강원, 제주 등 오늘날 귀농‧귀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주인구 뿐 아니라 생활인구‧체류인구 개념을 도입한 폭넓은 인구정책이 요구되는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며,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는 제대로 과세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과세되며 지역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이 낮은 불공정 규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별장 중과세 폐지를 통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어 거시적 정주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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