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무료법률상담위원 25명을 위촉했다. 상담위원은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천분회, 부천지역 건축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지회에서 추천받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로 구성됐다. 상담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시는 민사, 형사, 상속, 노무, 세무, 부동산 등 생활 속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잠시 중단한 후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해 7개월간 66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해마다 상담을 희망하는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시청 1층 민원실 내 무료법률 상담실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요일별 상담 분야를 선택해 해당 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월요일은 변호사, 화요일은 세무사, 수요일은 노무사, 목요일은 건축사, 금요일은 공인중개사가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다만 세무상담은 매월 첫 번째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만 상담이 가능하고, 네 번째 주 이후는 마을세무사와 연계하여 전화상담이 가능해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담위원들의 전문적이고 따뜻한 상담을 통해 법률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 시정 수행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의 편익과 고충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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