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농업인의 생산, 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2023년 주민소득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5억원 규모로 농가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농·임·어업 관련 단체 및 생산자 단체 1억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해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 관내 2년 이상 계속해 생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이율 연 1.5%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오포1동)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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