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내초등학교 앞 와석순환로(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을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은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단속은 2월 중순에 현수막 게시 등의 계도 기간을 거쳐 2월 21일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구간은 산내초교와 운정고교가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선 하나를 모두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불법주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이다.
인근 아파트 거주자 이모씨는 “도로에 전세버스가 여러 대 주차돼 있어 아파트 진입을 위한 우회전 시 보행하는 학생들이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이번 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주차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자정 주차관리과장은 ”관내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및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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