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내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공동간병비를 지원하는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저소득층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번 지원사업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규모축소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보호자의 직접 간병이 어렵고, 개인 간병인 고용시 비용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간병비를 90%까지 지원해 주는 공공의료사업이다.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청주의료원에서 2실 12병상 △충주의료원에서 6실 28병상을 공동간병실로 운영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도내 거주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간병실 서비스 지원단가는 1인 1일 기준 45,000원으로, 이 중 90%인 40,500원을 충북도와 의료원에서 각각 31,500원(70%), 9,000원(20%)을 지원하고, 환자는 10%인 4,500원만 부담하면 연간 최대 60일까지 공동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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