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30대 헬스트레이너 A씨는 2년간 수십명의 회원을 전담해 운동지도를 하고 있다. 최근 이직을 준비하면서 센터측에 퇴직금 문의했는데, A씨가 ‘프리랜서’신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따로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운동지도 외에도 운동기구를 청소하거나 안내대에서 고객 응대를 하는 등 센터에 상주하며 사실상 정규직원처럼 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개인 맞춤형 운동(퍼스널트레이닝)이 대중화되면서 피트니스센터를 방문해 운동트레이너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운동트레이너들은 대부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최초, 3월 개발 시작해 8월 중 보급,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으로 노동 권익 보호> 서울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과 이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유형, 업무범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담긴「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16일(목) 밝혔다. 3월 중 개발을 시작해 8월 중 공공과 민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운동트레이너’들은 개인사업자가 많아 피트니스센터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본급에 자신이 담당하는 회원 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구조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운동트레이너들은 근무시간이나 업무 할당량 등을 센터로부터 통제받고, 청소나 회원응대 등의 일반 업무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말해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지만 피트니스센터 소속 일반 직원처럼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범위·근무일·임금조건 비롯 회원 환불시 급여처리 규정 등 맞춤형 노동조건 담아>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업무내용과 범위,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회원 환불 시 급여 처리 규정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운동트레이너의 계약유형, 평균보수, 업무내용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의 상세항목과 내용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경우 업무 내용과 방식에 따라 노동자가 되기도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되기도 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놓여 있지만기준이 모호해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기 쉽다며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계약서는 향후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활용 가능해 노동법 사각지대 있는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약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밝혔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트레이너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며, 서울지역 내 헬스장이나 트레이너협회 등을 중심으로 배포 예정이다. 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도 게시해 종사자와 사업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운동트레이너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노동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형피트니스 가맹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표준계약서 확산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시·자치구 등에서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노동자종합지원기관에서 계약서 작성 등 노동권익 상담 및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6일(목)부터 조사·연구기관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수행기관 공개 모집> 한편 서울시는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16일(목)부터 공개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 등이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5천만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2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간병인 ▴플랫폼 방문지도(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 3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필요직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활용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플랫폼 방문지도(레슨) 종사자: 온라인 서비스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강생의 집 또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개인 지도·교습(과외, 악기, 미술, 스포츠 등)을 하는 종사자
**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인터넷·모바일 등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종사자(유튜버, BJ, 스트리머 등 1인 크리에이터)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운동트레이너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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