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민관경 합동으로 행복로 일대 신변종 룸카페로 보이는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관련 위반 업소를 점검 및 계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 점검단속은 청소년 보호 예방을 위해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고시된 곳 중 청소년 출입 금지를 위반한 업소를 중점으로 의정부시 위생과 및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시행했다.
단속 대상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구, 침대 등을 비치 또는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미부착 및 출입고용한 업소는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미부착된 업소 4곳이 적발돼 계도 및 단속했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인 감시 대상으로 지정돼 앞으로 집중 단속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재범 교육청소년과장은 “매월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과 청소년 지도협의회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 업소 등을 감시 및 계도 활동을 통하여 이번처럼 신변종된 불법 룸카페를 단속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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