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식에는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공익 대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등 각계각층의 위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 기간은 2년으로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보육사업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수급 계획,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농어촌지역 특례 인정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결된 주요 내용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과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확대 등이 담긴 6개 분야 50개 사업 1천427억원 규모의 보육사업 확정 ▲출산율 감소와 정원충족률 등을 반영한 신규어린이집 인허가 제한(장애전문, 국공립 등 제외)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2022년 수준 동결(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수용)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153개소 확정 및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등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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