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공표됨에 따라 전면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그동안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해소하고, 특히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여 건축물 및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일→15일)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완료보고서 10일 이내 제출 ▲소방시설의 중대위반사항(소화배관 폐쇄·차단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조치 강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출입자가 볼 수 있도록 30일 이상 게시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신설(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등이 개정 되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