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이 16일‘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도시가스 배관사업’추진과 관련, 지역 목소리 청취를 위한 현장 소통 행정에 나섰다.
이는 지난 14일 을왕리 해수욕장 일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현장 방문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에너지 복지 증진 소통 행보다. 앞서 김정헌 구청장은 인천도시가스㈜ 관계자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안 모색에 나선 바 있다.
이날 김정헌 구청장은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도시가스 배관사업 주민설명회’를 주재하고 구 관계자, 남북동 소음대책위원회(회장 김임곤)를 비롯한 주민 80여 명,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도시가스㈜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가스 배관 보급사업’을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새로이 추진하고자 마련된 주민 의견 수렴의 장이다.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은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은 난방 시 LPG 가스나 등유, 전기 등을 사용해야 해 경제적 부담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도시가스 배관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 타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에너지 불평등 해소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설명회에서 김정헌 구청장은 지역 주민,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중구는 인천국제공항 개청 이후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구는 향후 도시가스 배관사업을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설계용역비 수립 등 행정적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에 따라 공항 소음피해가 있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최근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가 바뀜에 따라, 전국 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을 지난해 12월 30일(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2-130호)자로 변경 고시했으며,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도 약 34㎢에서 약 49.24㎢(인근지역 포함)로 확대됐다. 이곳에는 약 170가구가 소재해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