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해명)은 시설 이용 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고객을 위한 감동 경영을 구현하고 있다.
2023년부터 국가유공자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5시간 전액 면제 받게되며, 5시간 이후부터는 50% 감면을 받게된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의상자 등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의정부스포츠센터의 경우 영향지역 거주주민은 이용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이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적용대상자에 해당 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가지 감면율이 적용된다.
공단에서 관리 중인 테니스장 등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두 자녀 이상 가정 등은 이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임해명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의 감면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감면제도를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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