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평안한 영면과 이별을 위해 공영장례 및 착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 빈곤 등의 이유로 외롭게 죽음을 맞거나 가족이 있어도 장례비용에 부담을 느껴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무연고 사망 건수는 지난해 38건으로 전년도(25건)에 비해 65%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장례서비스 전문업체인 시민상조(공동대표 이강섭‧조연승)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에서 의뢰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추모 의식을 갖춰 봉안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공영장례와 국민기초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장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