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입주를 위한 대출 시 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17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오는 3월17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신혼부부다.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1973년 2월18일 이후 출생)이고, 2021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관내 1주택자이어야 한다. 지원 기준은 7년 이내에 혼인 신고한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어, 이미 2회 이상의 지원을 받은 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19년 시작했으며, 올해는 650여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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