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심의받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대학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 민간위원 15명과 파주시 자치행정국장 등 파주시 공무원 4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2년간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방세법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억울한 세무민원에 대해 지방세법에 근거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친시민적인 위원회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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