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510여명으로 체납금액은 33억여원이다. 시는 대상자가 3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실정을 감안할 때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3월 중 2차례 걸쳐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을 분납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보다는 자진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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