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수정구 태평3·신흥3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1단계 수진1·신흥1구역에 이어 2단계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구역이다. 태평3구역은 수정구 태평동 4580번지 일원 12만4989㎡ 규모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9만4627㎡)을 비롯한 공원, 주차장, 교육연구·노유자·운동시설 등 복합공공시설 등이 조성 추진된다. 신흥3구역은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 15만3218㎡ 규모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공동주택(10만5875㎡)과 주상복합(9383㎡), 공원, 녹지, 주차장,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돌봄센터·공공예술창작소 등의 복합공공시설이 건립 추진된다. 두 곳 모두 건폐율 50% 이하, 허용 용적률 265% 이하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주거, 문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복합된 성남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2000년대부터 모두 11곳 구역을 대상으로 원도심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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