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기후에너지과(과장 김보경)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734대분 약 24억으로 접수는 2월 23일부터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4등급 경유자동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 지원하며, 4등급 경유자동차의 경우 최대 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4등급 경유자동차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조기 폐차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특히, 미세먼지·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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