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20일부터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게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진단비·치료비·백신접종·중성화수술·미용비·펫보험 가입비 등 입양 시 지출한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서류를 갖춰 도시농업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반려인은 ▲의정부시로 공고된 유기 동물 입양 ▲입양 전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동물을 입양한 지 6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의정부시 도시농업과(031-828-408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에서는 앞으로도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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