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월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도 관계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임원 및 시군 지회장 등 중개업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사례 등을 살펴보고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과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세와 물건의 권리관계, 임차인 전세보증보험,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의무교육인 실무 및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은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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