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오전동 더샵캐슬아파트를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소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더샵캐슬아파트는 62.5%의 주민동의를 얻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해당아파트는 5월 14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5월 15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이 감소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어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 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희 의왕시보건소장은 “간접흡연 노출은 안전한 수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며 “입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금연아파트로 발전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건강한 주거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맞춤형 상담 금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금연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금연클리닉(☎031-345-354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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