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금액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남도가 운영하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소득 기준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실거주 주택에 대해 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시 지역은 4천200만 원이 인상된 1억 9천400만 원, 군 지역은 3천500만 원이 인상된 1억 6천5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62만 원, 주거지원 시 지역은 43만 원, 군 지역 25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복지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10월~12월) 동안 지원되며,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 연료비 월 4만원 추가 지급
실제로 목포에 거주하는 50대 김 모 씨는 지난해부터 심한 어지럼증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질병 치료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한 김 씨는 다행히 생계비와 연료비는 물론 사례관리 대상자로서 난방용품 등 민간자원 연계 지원까지 받게 돼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적극 발굴․보호하고, 단전․단수된 세대 조사 등을 통해 더욱 촘촘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전남도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3만 2천 명에게 151억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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