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도로형 3종 건설기계를 포함한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이며, 1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27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사업공고일 이전이라도 2022년 11월 1일 이후 기존 차량을 폐차말소하고, LPG 화물차를 구매등록한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파주시 환경지도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이 개선되고, 신차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한LPG협회(☎1833-6501) 또는 환경지도과(☎031-940-3793, 3796, 445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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