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3월 6일까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모집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조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 낮시간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공기관 신청자격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이다.
시에 법인・단체・기관으로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정해 신청 가능하다.
기관 선정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광적면 소재에 1개소 있으나, 오는 3월에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관내 발달장애인 수 증가와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 1개소를 추가해 총 2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공하고 제공기관 선택의 기회를 넓혀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증진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팀(☎031-8082-5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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