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책임 징수제와 급여 압류에 이어 ‘예금 및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500여명에 대해 압류 예고 후 미납자에 대해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방세 체납액 미납자에 대해 상시적인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 보다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세자에게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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