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2023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상해 사망,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에 대한 보장액 1천만원,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으로 최대 1천50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지원으로 최대 500만원, 그 밖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지원 등 총 14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보장항목으로 상해·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상해사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보장을 확대했으며 보험금 청구 방법은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이 일상이 되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광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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